자동차 분류


1. 자동차의 분류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크기와 용도, 외형, 엔진 배기량, 연료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의 유형이 명확하다면 분류 또한 명확하겠지만, 자동차의 디자인과 설계가

발전해 오면서 각 유형간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가나 지역간에도 분류의 기준이 다르고 더욱이 하나의 유형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서로 다른 의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1.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크기와 용도에 따른 자동차 유형 분류.

대한민국북미영국EuroNCAP세그먼트
-마이크로 자동차마이크로 자동차, 버블카--
경차&도시형 자동차슈퍼미니 자동차A-세그먼트
소형차서브컴팩트 자동차슈퍼미니 자동차B-세그먼트
준중형차컴팩트 자동차소형 가정용 자동차소형 가정용 자동차C-세그먼트
중형차중형차대형 가정용 자동차대형 가정용 자동차D-세그먼트
고급 엔트리카컴팩트 익스큐티브 자동차
대형차대형차익스큐티브 자동차익스큐티브 자동차E-세그먼트
중형 고급차
대형 고급차고급차-F-세그먼트
스포츠 자동차스포츠 자동차스포츠 자동차--
-컨버터블컨버터블--
-로드스터로드스터로드스터-
--레저용 차량소형 MPVB-세그먼트
--미니 MPVB-세그먼트
-컴팩트 미니밴컴팩트 MPVC-세그먼트
-미니밴대형 MPVMPVD-세그먼트
-미니 SUV미니 사륜구동차량소형 오프로더B-세그먼트
-컴팩트 SUV컴팩트 사륜구동차량C/D-세그먼트
-중형 크로스오버 SUV대형 사륜구동차량대형 오프로더E-세그먼트
-중형 SUV오프로더E-세그먼트
-대형 SUV&n/td>

1.2 대한민국의 승용차 분류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
이 중에서 승용자동차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엔진 배기량에 근거를 두어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승용차 분류 기준

분류배기량크기
경차1,000 cc 미만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소형차1,600 cc 미만길이 4.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차1,600 cc 이상 ~ 2,000cc 미만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대형차2,000 cc 이상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것

참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 1,300cc-1,600cc 사이의

승용 자동차를 준중형차라고도 부른다

2. 엔진의 분류

2.1 기통수별 분류

직열형 : 1 ~ 12 기통
V 형 : 6 ~ 12 기통

2.2 연료 공급방식 분류

(1)기화기 방식(2)디젤분사방식(3)가솔린분사방식

2.3 밸브 개폐기구

OHC 형OHV 형
SOHC
크로스플로형
SOHC
턴 플로형
DOHCOHV
캠플로형
OHV
하이캠플로형
OHV

3. 가솔린과 디젤엔진 비교.

구분가솔린엔진디젤엔진
연소사이클오토 사이클샤바테 사이클
사용연료가솔린경유
점화방식전기불꽂점화자기착화
열효율25~32%32~38%
압축비7~10 : 116~23 : 1
압축압력7 ~ 12 kg/cm235 ~ 45 kg/cm2
폭발압력30 ~ 35 kg/cm245 ~ 70 kg/cm2
압축온도120~140 °C500 ~550 °C
연료 소비율230~300 g/ps-h150~240 g/ps-h
작동소음작다크다